•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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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검색결과

  • 해경청, “바다 위부터 수중까지 해양경찰이 지킨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본격 시행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 사업장 증가와 이용객 증가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을 시행(4.23.)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는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으로, 해양경찰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수상·수중레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 수중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사업장 등록‧변경부터 기상·위험구역·활동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중레저 관련 협회·단체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스포츠 행사 개최, 해양레저 문화 확산,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상에서 수중레저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20
  • 해경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으로 한 번! 구명조끼로 한 번!!
    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7개월간)전국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겨울철 장기간 육상에 보관하다 봄철 성수기(4~10월)를 맞아 다시 운항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전 점검이 미흡한 상태로 운항되면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계통 결함 등 기기 고장으로인한 사고 위험이 크며, 표류로 인한 선박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레저 활동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전국 주요 출·입항지를 중심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총 52회에 걸쳐 736대의 기구를 점검하며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 올해 실시되는 점검 또한 전국 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진행되며,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및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해 기구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항해장비, 선외기(엔진), 연료유 및 냉각수 등이 포함된다. 무상점검 서비스를 희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무료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 문의처는 아래와 같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26
  • 해수부, 안전 항해 길잡이 ‘바다내비’, 설치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3일(월)부터 ‘바다내비 단말기 8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다내비’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우리 연안으로부터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전자해도, 주변 선박 정보, 충돌·좌초 경보, 해양안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선박에 제공하는 서비스다.바다내비 단말기에서는 선박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해양안전캠페인과 바다날씨 등을 알려주는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도 들을 수 있다.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수입되는 선박은 바다내비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보급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올해 시행되는 8차 보급사업에서는 어선과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및 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에서 확인하거나,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면 된다. 한승현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바다내비 서비스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 항해를 돕는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며, “이번 보급사업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부담을 줄이고 보급을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항해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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