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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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검색결과

  •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총력 지원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3.4.)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하였다.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하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차단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과 점검을 통해 가짜뉴스를 초기에 신속히 탐지‧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검찰‧경찰은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 선거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검찰은 경찰·선관위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주요 위반사례를 전파했으며, 관련 교육·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및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고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정책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선거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특별 처리기간(5.12.~6.3.)을 설정하고, 이 기간 필요한 인력․장비․보안 체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는 선거권 보장과 관련하여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 없는 권리행사를 위해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종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에게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선거권 행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 종료 직후,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무총리는 “국민의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더 복잡하고 심각해진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며 국민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15
  •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해양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 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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