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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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검색결과

  • 해경청, 퇴직공무원과 함께 해양환경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 역량 강화를 위해 숙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활용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청은 방제 분야에서 9년 연속 선정되는 등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2026년 모집 인원은 전국 단위로 총 39명(신규자 22명, 재위촉자 17명)으로, ▲지자체 및 민간에 전문 방제기술을 전수하는 ‘해안방제기술 지원’과 ▲오염사고에 취약한 선박을 지도하는 ‘영세선박 해양오염 예방 지원’분야이다. 또한 전문성을 고려해 해양오염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선발된 전문위원들은 해안 특성, 해안방제 접근 방법, 방제 관련 민감 정보 수집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해양자율방제대, 방제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대한 조언을 수행하며, 실제 오염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등 실질적인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어민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방법과 오염 사고 시 초동 대응 요령을 교육함으로써, 그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선박의 해양오염 관리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숙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통해 현장 사고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해양오염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14
  • 해수부, ‘갯벌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제2차 갯벌기본계획 확정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일(금)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갯벌기본계획은「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에 따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간 변화된 여건 및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2026~2030) 갯벌의 관리 및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대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고 갯골*지형 형성이 중첩되는 지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갯벌 안전 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갯벌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갯벌복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행 중 복원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도 자체적으로 갯벌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갯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제도’ 도입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갯벌법」등 법령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지닌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갯벌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갯벌생태해설사’를 지속 선발하고, 플랫폼 구축 등으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갯벌실태조사’ 시행을 위해 새로운 조사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또한 갯벌,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량 산정 기준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블루카본 연구·실증의 총괄 관리를 위한 연구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재되어 있는 갯벌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해양환경정보포털(MEIS)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갯벌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UNFC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기구와 와덴해 3국(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및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RSPB) 등과의 협력·교류를 지속하여 국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갯벌기본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갯벌이 새로운 생활 공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7
  •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해양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 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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