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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당신의 용기가 민주주의를 구했습니다.‘빛의 위원회’ 설치해 시민 정신 기린다!
-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하여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수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등기 우편 및 대면 접수 창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35명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업무 계획과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할 방침이다. 이후 세부 기준과 매뉴얼을 확정해 국민께 상세히 안내하고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 있는 행동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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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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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당신의 용기가 민주주의를 구했습니다.‘빛의 위원회’ 설치해 시민 정신 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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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하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하여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App」을 고도화하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전에도 ‘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➋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한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접수 시)과 임차인의 대항력(익일 0시)의 효력 발생 시차를 악용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편법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 기망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의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하여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➌ 통합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및 책임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으나,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의 제출자료에 의존하여 설명하므로 임대인이 부정확한 선순위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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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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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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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수산식품 수출업계 애로사항 청취
-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1일(수) 서울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중동 수출 품목인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수출업체6곳과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출업체에 피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커지고 있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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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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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수산식품 수출업계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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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식료품·유류 등 필수물품 보급 차질 없어
-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2명을추가 확인하여 146명으로 변경되었고, 외국적 선박에 탑승한 우리선원은 당초 42명에서 최종 37명으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원은 183명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현지 선원의 안전한 하선 지원을 위해 국토부, 외교부 및 중동 현지 공관과 협의하여 공항 운영 여부, 항공편 스케쥴 등 관련 정보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선사에 매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선원의 승·하선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 선원 3명이 교대 기한 도래 등으로 3월 6일(금) 아랍에미레이트 제벨알리항과 지르쿠항에서 하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월 8일(일) 22시 기준 현재까지 페르시아만 내 선박에서 하선하거나 하선을 요구한 우리선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승선현황은 선원 승·하선 등에 따라 계속 변동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선사와 협의하여 선박별 식료품 공급및 선원 하선 계획을 마련 중이며, 3월 10일(화) 해운물류국장이개별 선사, 해운협회, 선박관리협회 등과계획을점검할 예정이다. 추가로, 3월11일(수) 김 직무대행 주재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선사의 대응현황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선사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나아가, 중동 상황 관련 정보공유와 선원 안전 확보를위한 노·사·정 협력도 당부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선원 장기화에 대비한선원 안전 확보방안을 면밀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비상대응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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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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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식료품·유류 등 필수물품 보급 차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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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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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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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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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 해양경찰청, 2026년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 해양경찰청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 194명을 선발하여, 연안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며, ▲ 연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구조지원 ▲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 시설물의 점검 ▲ 물때, 안전수칙 홍보·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5년간(’21~’25년) 총 930명의 연안안전지킴이가 465개소의 위험구역에서 구호 조치 60명, 안전계도 61만여 명, 안전시설물 점검 21만여 건을 실시하는 등 연안 사고 예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의 현장 대응력은 실제 사고 예방과 인명 보호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6월, 양양군 소들 전망대 갯바위에서 30대 여성 행락객이해상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순찰 중이던 연안안전지킴이가 가장 먼저 이를 발견해 즉시 해경에 전파하는 동시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팀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등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또한, 올해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근무시간이 기존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증가하였고, 지킴이들의 급여도 기존 월 57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보험지원도 확대되는 등 근무자 처우가 대폭 개선되었다. 해양경찰 연안안전지킴이 관계자는 “갯벌, 해안가, 방파제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연안안전지킴이 모집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지역별 해양경찰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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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바다’ 해양경찰청, 2026년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