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12·3 비상계엄 저항 국민에 ‘빛의 인증서’ 수여 및 정신 계승 사업 수행
  •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으로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개최 후 대국민 공고 추진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310()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빛의 위원회12·3 비상계엄에 항거하여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수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등기 우편 및 대면 접수 창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35명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업무 계획과 빛의 인증서발급 기준 등을 심의할 방침이다. 이후 세부 기준과 매뉴얼을 확정해 국민께 상세히 안내하고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 있는 행동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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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당신의 용기가 민주주의를 구했습니다.‘빛의 위원회’ 설치해 시민 정신 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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