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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봄철 해양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긴급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해양경찰청은 17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 대응 현황과 봄철 해양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각 기관별 유류 절감 노력을 당부하고, 면세유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봄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다중이용선박과 연안해역, 항·포구 등 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순찰과 적극적인 안전계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자체 사고와 관련해 전 지휘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지휘 책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나 사적 접촉, 복무 해이 등으로 조직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도 현장 대응 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지휘관부터 엄정한 자세로 복무기강 확립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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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바다 위부터 수중까지 해양경찰이 지킨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본격 시행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 사업장 증가와 이용객 증가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을 시행(4.23.)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는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으로, 해양경찰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수상·수중레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 수중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사업장 등록‧변경부터 기상·위험구역·활동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중레저 관련 협회·단체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스포츠 행사 개최, 해양레저 문화 확산,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상에서 수중레저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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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해양경찰청, 유·도선 집중 안전점검 실시
해양경찰청은 유선과 도선 이용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대비하여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 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점검단을 구성하여 노후 유·도선 및 차량 적재 도선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해상교통시설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13개소로 ▲ 5톤 이상이고 선령 20년 초과 ▲ 승선정원 200인 이상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 이력 보유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도선 125척과 선착장 88개소로, 선박·구명 설비, 선원·구조요원 자격 및 배치, 안전교육·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 안전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 해양재난구조대 등 해경청 가용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하고,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점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장비 활용도 강화한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기관실 내 설비 과열 등은 열화상 카메라로 정밀 스캔하고, 유독성 가스 누출 여부는 가스 누출 감지기를 활용하는 등 잠재적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정장 직무대행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철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안전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안전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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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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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 아이디어로 생활안전 해법 찾는다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6일(토)까지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위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을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자연재난·기후변화 등 8개 분야이다. 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국민생각함(epeople.go.kr) 또는 이메일(hahry04@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 필요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5점, 부상 각 40만 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5점, 부상 각 30만 원)을 수여한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결합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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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현장점검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화)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어선사고 예방 등 인천지역 어선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황 장관은 먼저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의 안전관리 현황과 기상특보시 출항통제 및 위치 모니터링 상황, 사고 대응체계 등을 보고받고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연중무휴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히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천․경기해역의 야간항해 및 조업금지 해제에 대하여 “44년 만에 규제가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어업인과 인천시, 경기도, 수협 등 관계기관의 협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하며,“야간조업 재개로 인한 우려가 없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어서 인천 연안해역에서 조업중인 꽃게잡이 어선과 무선교신을통해 야간조업 허용에 따른 어업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 자제, 항해 중 전방 주시 철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안전조업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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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나,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하여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11.20.)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11.26.)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하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생각한다”라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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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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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 올해 12월 ~ 다음년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본부장, 소방본부 과장과 12개 소방서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계상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화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숙박시설 화재 등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핵심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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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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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 부산 사상소방서는 24일 사상구 감전동 감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2024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 용수시설 부족 등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 소방안전지킴이위촉과 소방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울러 소화기·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화재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진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감전시장 상인회장,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직원 및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감전동 10통장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 ▲ 소방안전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400개·감지기 800개, 가스안전밸브 80개) 무상보급과설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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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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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 부산남부소방서는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개선하고자‘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실무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험물 시설인 주유취급소의 점검요령 등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론교육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주유취급소에 방문하여 고정주유설비, 주입구 및 지하 탱크저장소 시설등에 실제 점검을 해 봄으로써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조문해설 ▲국내·외 화재사례 및 주유취급소내 위험지역 파악▲주유취급소 시설 점검요령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우려가 높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예방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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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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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 부산 사하소방서는 10월 24일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과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샌드위치”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직원 모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점심시간 직원들 간에 청렴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청렴 명언을 읽으며 청렴 소방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렴 공직사회 기반조성 ▲민원행정 신뢰구축 ▲취약분야 밀착관리 ▲청렴소방 역량강화 등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김○○은 “청렴샌드위치 덕에 배부른 점심을 가졌으며 청렴한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근 사하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청렴 사하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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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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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 23일 오후 사상구 감전동 소재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의한 고압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피해로 유독가스 피해 대응 및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등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14개 관계기관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소방서는 차량 8대와 인원 27명이 참여하여 파이어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 방수포 활용 및 소방호스 전개 화재진압, 환자 처치 및 이송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훈련 목표는 ▲ 재난 상황 발생 우려 인지 후 자체 비상 발령 ▲ 피해 발생 직후 재난통신망 활용 상황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과 지원활동 및 복구활동 순이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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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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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동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추가경정예산 1,448억원 확정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1,448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①해양수산업계의 고유가 부담 완화 691억원, ②민생 안정 397억원, ③산업계 피해 최소화 360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추경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선박용 경유’도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가격 인상 폭을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다. 어업의 경우, 연료비가 전체 경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최근 어업용 경유 가격이 급등**하여 어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어업용 면세경유도 최고액을 지정하고, 유가연동보조금 562억원을 통해 유류비 인상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섬 지역 물품 공급을 위해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등에도 129억원을 반영하였다.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 교통 이용을 위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등 여객선 경영 지원을 위한 9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도 3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유류비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3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수산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여 수산식품 수출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선사도 지원한다. 보유 선박이 1~2척에 불과한 중소 선사는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피해를 긴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을 통해 해양수산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추경 편성의 효과를 국민께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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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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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동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추가경정예산 1,448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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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수)부터 5월 15일(금)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합동단속은 5월 초에 진행해 왔으나,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시기 등을고려하여 올해는보름 정도 앞당겨 진행한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지방정부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하여는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의 휴어기(5. 1.~9. 16.) 전 집중 조업시기가 겹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시도가 증가할 것으로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세력을 집중 투입하여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근해 국내어선의 경우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하여 다소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구 과다 설치, 어린물고기 포획 등 고의적으로 수산자원을 훼손하는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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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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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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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 지원금 추가로 지급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5. 11. 28. 시행)에 따라, 피해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하위 법령(대통령령, 훈령·고시)에 반영했고,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피해 상황을 다시 조사(2.11.~3.13.)해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은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지원부터는 가구 수입과 상관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건축물이나 기계설비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의 경우에는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 외에도,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난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께서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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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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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 지원금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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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시에도 행정 멈춤 없다, 공공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 등급 전면 재분류
-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표를 합산해 A1(국가 핵심)부터 A4(국민행정 일반)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개편된 등급 체계에 따라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먼저, 국가 핵심인 A1 등급은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설정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실현한다. A2 등급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되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3시간에서 12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도록 한다. 이 외에 A3 등급은 1일에서 5일 이내, A4 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3주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각 공공기관은 새로운 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분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각 기관이 제출한 등급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는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의 일상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흔들림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AI민주정부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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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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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시에도 행정 멈춤 없다, 공공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 등급 전면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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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해상 원유이송시설 안전관리 강화
- 해양경찰청은 에너지수급 불확실성에 따른 자원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해상 원유이송시설(SPM)과 대규모 오염사고대비 방제자원 비축현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무기(짙은안개 기간)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 증가와 중동 상황으로 국내 에너지 공급망 공백 우려가 겹치는 시점에 맞춰 국내 비축자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충남 서산 대산읍에 위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 및 원유저장시설에 방문하여 ▲ 해상 원유부이(SPM) 안전관리 ▲ 보유중인 방제자원 작동상태 및 긴급동원태세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특히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에 따라 원유부이에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원유 유출로 국내 에너지자원 공급체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이송시설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봄철 농무기에는 시야 제한으로 선박 충돌·좌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원유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자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빈틈없는 예방점검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방제대응태세 강화로 해상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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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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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해상 원유이송시설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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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퇴직공무원과 함께 해양환경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 역량 강화를 위해 숙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활용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청은 방제 분야에서 9년 연속 선정되는 등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2026년 모집 인원은 전국 단위로 총 39명(신규자 22명, 재위촉자 17명)으로, ▲지자체 및 민간에 전문 방제기술을 전수하는 ‘해안방제기술 지원’과 ▲오염사고에 취약한 선박을 지도하는 ‘영세선박 해양오염 예방 지원’분야이다. 또한 전문성을 고려해 해양오염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선발된 전문위원들은 해안 특성, 해안방제 접근 방법, 방제 관련 민감 정보 수집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해양자율방제대, 방제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대한 조언을 수행하며, 실제 오염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등 실질적인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어민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방법과 오염 사고 시 초동 대응 요령을 교육함으로써, 그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선박의 해양오염 관리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숙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통해 현장 사고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해양오염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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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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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퇴직공무원과 함께 해양환경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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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액세트 안정공급 위한 제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수액세트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액세트 제조업체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와의 간담회를4월 8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원재료 수급 및 제조 상황을파악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 확대를 위한협력방안을모색하기 위해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에 속하는 수액세트 제조업체(4개소)가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에 차질이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재료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방안마련 ▲한시적 부품 및 원자재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원가 상승을 고려한적정 수가 산정 필요성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의변경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통상부등과 협력하여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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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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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액세트 안정공급 위한 제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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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8대 분야 집중 관리
- 정부는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 기존 6대 분야(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 원을 지원한다. 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44개소)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104개소)한다. ➁ (제품안전)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➂ (식품안전)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8개소)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➃ (환경안전)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 실시(2천개소)하고, 시설 개선(6백개소) 등 지원을 확대한다. ➄ (이용시설안전)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➅ (안전교육)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5백여개교)과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1천여개교)을 실시한다. ➆ (돌봄)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360개소, 기존18~20시→개선18~22/24시)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➇ (약취·유인 예방)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 설치(1,053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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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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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8대 분야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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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관련 선사 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는 4월 8일(수) 미국-이란의 2주간 휴전 발표에 따라 우리 선박 운영 선사들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휴전의 후속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해협 통항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선사의 통항 계획, 통항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통항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외국 선박의 통항 상황 등을 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우리 선박의 통항과 관련하여서는 제반 정보를 고려하여 선사가 자체적으로 통항계획을 수립하여 운항하기로 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운항 전 과정에서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운항 중 선박 설비 등 기술적 문제 발생에 대비해 한국선급(survey@krs.co.kr) 등을 통한 24시간 즉각적인 원격 기술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해양경찰청이 연안국 수색구조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운항 자제 권고 해제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제반 위험요소가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동 해역에 대한 권고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우선은 우리 선박 26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하였다. 참석한 선사들은 회의 결과에 공감하였고, 선박 통항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국 정부들의 통항 방식에 대한 후속 발표, 외국 선박들의 통과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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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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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관련 선사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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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미리 막는다”해경청, 해양시설 집중 안전 점검
-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지자체,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 개선하는 선제적 예방 활동이다. 점검 대상은 총 292개소로, 300㎘ 이상의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 44개소가 포함된다. 최근 5년 내 오염사고가 발생한 시설 역시중점 점검 대상이다. 점검반은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상상황 시 사업장이 즉각 시행해야 할 조치계획을 담은 ‘오염비상계획서’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실제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의 ‘비상조치 이행능력’을 검증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설물의 위험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하는 개선된 ‘위험도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설물 관리 주체가 위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이후에도 시설 관리주체가 지적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연중 후속 관리에 나선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최근 5년간 총 1,416개소를 점검해 2,728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그중 약 95%(2,578건)을 개선하였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중앙기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저장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될 경우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사고위험 요소를 철저히 확인하고 개선함으로서 국민이 안심1111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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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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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미리 막는다”해경청, 해양시설 집중 안전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