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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나,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하여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11.20.)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11.26.)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하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생각한다”라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5-12-03
  • 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 올해 12월 ~ 다음년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본부장, 소방본부 과장과 12개 소방서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계상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화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숙박시설 화재 등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핵심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4-10-25
  • 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부산 사상소방서는 24일 사상구 감전동 감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2024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 용수시설 부족 등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 소방안전지킴이위촉과 소방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울러 소화기·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화재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진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감전시장 상인회장,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직원 및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감전동 10통장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 ▲ 소방안전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400개·감지기 800개, 가스안전밸브 80개) 무상보급과설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4-10-25
  • 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부산남부소방서는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개선하고자‘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실무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험물 시설인 주유취급소의 점검요령 등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론교육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주유취급소에 방문하여 고정주유설비, 주입구 및 지하 탱크저장소 시설등에 실제 점검을 해 봄으로써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조문해설 ▲국내·외 화재사례 및 주유취급소내 위험지역 파악▲주유취급소 시설 점검요령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우려가 높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예방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4-10-25
  • 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부산 사하소방서는 10월 24일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과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샌드위치”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직원 모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점심시간 직원들 간에 청렴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청렴 명언을 읽으며 청렴 소방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렴 공직사회 기반조성 ▲민원행정 신뢰구축 ▲취약분야 밀착관리 ▲청렴소방 역량강화 등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김○○은 “청렴샌드위치 덕에 배부른 점심을 가졌으며 청렴한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근 사하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청렴 사하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4-10-24
  • 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 23일 오후 사상구 감전동 소재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의한 고압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피해로 유독가스 피해 대응 및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등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14개 관계기관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소방서는 차량 8대와 인원 27명이 참여하여 파이어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 방수포 활용 및 소방호스 전개 화재진압, 환자 처치 및 이송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훈련 목표는 ▲ 재난 상황 발생 우려 인지 후 자체 비상 발령 ▲ 피해 발생 직후 재난통신망 활용 상황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과 지원활동 및 복구활동 순이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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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해경 민관합동 수중 정화 활동 펼쳐
    [해양연합뉴스= 조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가 31일 '제24회 바다의 날'을 맞아 관내 해상에서 민관합동 수중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바다의 날'은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이날 해경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남 서산시 삼길포항 앞 해상에서 민간해양구조대(당진, 시흥, 평택), 한국해양안전협회. 해경구조대(본서 구조대, 대산구조거점파출소 구조대)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중 정화 활동을 펼쳤다. 평택해양경찰서 한재철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바다의 날을 맞아 관내 해상 및 수중에서 정화 활동을 벌였다"면서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오는 6월 5일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대에서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연안 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는 평택해경을 비롯한 해양오염 방제 자원 봉사자, 국민방제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청, 해양환경공단 등 10개 기관 및 단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 현장의 목소리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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