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사하소방서장 소방정 이상근.jpg

 

지난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발화층 위 4층의 젊은 가장 1명은 아기를 안고 뛰어내렸다가 세상을 달리하여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택 2,364만호 중 아파트 1,195만호, 50%)을 감안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피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소방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를 운영하였으며, 최근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화재 시 대피요령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살펴서 대피란 슬로건이 나오게 된 것은 화재 발생 시 연기 발생 유무에 따라 대피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아파트 화재 사망자 180명 가운데 연기흡입으로 사망한 경우가 127건으로 70퍼센트를 넘었다. 화재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피난 중에 연기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은 것이다.

 

아파트의 내화구조로 인해 다른 세대로 불이 직접 번지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연기 발생유무에 따라 대피 방법이 달라지는데, 따라서 국민들은 변경된 피난 방법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밖으로 도보 대피가 가능하다면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으며 계단으로 대피해야 한다.

 

불길이나 연기로 인해 도보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량식 칸막이 등을 이용해 옆 세대로 이동하거나, 세대 내 방화문이 설치된 대피공간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리거나, 피난 설비를 이용해 대피해야 한다.

 

 

만약 자기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기나 화염이 세대 내로 들어올 경우에는 필히 대피해야한다. 야외로 도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의 요령을 참고하여 대피해야 한다.

 

연기나 화염이 자기 세대 내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119에 신고하여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같은 변경된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하소방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앞서 정확한 판단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