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6. 10.~6. 21.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 명인 신청‧접수

해양수산부는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신청을 받는다.

 

신청 접수는 610()부터 621()까지 각 시도에서 받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이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 종사한 사람,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전수 교육 중 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신청자가 거주지 시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의 적합성 검토 및 전문가 심의와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제주 옥돔 제조 등 11개 품목에 12명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전통식품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해외에도 명인이만든 수산전통식품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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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4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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