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해양연합뉴스= 이윤석 기자]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기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처리가 힘들었다. 또 야영·취사 용품의 무단 방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개정 법에 담겼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시행일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