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 직불금 신청기간도 7월까지 1개월 연장
해양수산부는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원하는 직불금을 자유롭게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의 중복지급 제한기준을 개선하고,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따라올해부터 전년도에 타(他)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어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6월까지였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바뀌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