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신세뇨관 발생이상, AMED 증후군,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등 지정

보건복지부430()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유전질환 8를(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신세뇨관 발생이상AMED 증후군다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짧은 늑골 흉부형성이상3, RYR2-연관 카테콜라민 다형성 심실빈맥LAMC3-연관 대뇌피질기형어셔증후군IIA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추가로 선정해 전체 230개 유전질환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8개 질환은 작년 7월부터 운영 중인배아 또는 태아 유전자 검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심의를 통하여 선정됐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환자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하여 증상의 발현 시기, 치명도 및 중증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 가능 질환을 선정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본 제도를 통해 잠재적 유전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해당 가계에서 불안을 해소하고 출산 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앞으로도 충실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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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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