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5월부터 청년층 자살시도시 관련 치료비 지원 요건 추가 완화(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응급실 → 전국 응급실)

보건복지부5월부터 15~34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확대한다.

 

청년층타 연령대에 비해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간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사후관리강화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완화하기로결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 작년 7월부터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폐지하였다. 올해 5월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하여 전국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기준 중위소득120% 이하자살시도자,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동의하는 경우치료비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여야 치료비를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자살시도내원하면관련 치료비지원받을수 있게 된 것이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본인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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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완화하게 되었다.”, “적극적인 치료사례관리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건강하게 일상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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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5월부터 더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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