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보건복지부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해 516()부터65()까지20일간 행정예고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의료사고 피해구제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법률(이하의료분쟁조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대표적 필수의료 행위,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7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보상한도기존3천만 원에서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구체화하였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가능한 범위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출생 당시 체중2,000g 이상으로재태주수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재태주수20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시 제2)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보상한도를 규정하였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최대 3억 원,경증 뇌성마비1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3천만까지, 태아 사망2천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태아)태아(多胎兒)거나, 신생아(태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당사자별보상금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고시 제3)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보상금액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하였다.산모·신생아·태아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동시에뇌성마비 아동피해 구제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이르기 전까지 매년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분할금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고시 제4)

 

보건복지부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5()까지 보건복지부 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의료사고로부터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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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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