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시범사업 공모 결과, 울산, 대전, 충북 3개 광역지자체 추가 선정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전국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자립지원 시범사업”)지자체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본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3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제정(20273월 시행)됨에 따라, 자립 희망 장애인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모는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위해시범사업에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1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울산, 대전, 세종, 충북)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참여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업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체계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광역시가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합류하게 되어 이번 공모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시범사업 운영 기본 매뉴얼 교육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른 맞춤 컨설팅등의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20218)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으며, 20228월부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자립지원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자립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초기에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단기거주시설 등)애인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하였다면, 24년부터는 보호자의 장기부재(입원,사망 등), 학대피해 등 자립이 필요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자립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20257월 기준, 396명의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참여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시범사업 지역 확대더 많은 분들이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20273법 시행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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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개 지역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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