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최근 3년간 화재 사망 933명,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가장 큰 원인
  • 화재 사망 62% 주택에서 발생, 평소 피난시설과 대피동선 파악 철저

행정안전부는 화재시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3(’22~’24)간 화재 사망자는 총 933, 부상자는 6,612명이며, 사망자* 3명 중 1명이 겨울철에 발생했다.

 

이 중,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만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24%(228), 부상 31%(2,058) 이다.

 

또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사망 62%(576), 부상 44%(2,896)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인명피해의 35%가 피난 중에 발생했다.

 

특히, 주택화재(31,510)의 연소 확대 범위를 살펴보면, 대부분(89%)의 화재가 확대되기보다는 발화지점과 발화층에서 진화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상황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 자기 집에 불이 났을 경우,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 시에는 고립이나 연기·유독가스 유입 위험이 있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한다.

- 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손잡이의 열기를 먼저 확인하고, 탈출 후 열었던 문은 꼭 닫아 연기 확산을 막는다.

- 현관 대피가 어려우면 집안의 대피공간,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아래층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대피하고,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

-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때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유입을 차단한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길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 만약, 자기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신속히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대피동선과 상황별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고, 실제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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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화재, 주위 먼저 살피고 신속・안전하게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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