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관계기관 합동 점검(2.23.~3.27.)
  • 5개 분야(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집중 점검·단속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23()부터 327()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63백여 개 초등학교이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7천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16천여 건을 포함해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식품안전)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점검한다.

(유해환경)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제품안전)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한다.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25.11.)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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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설레는 새 학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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