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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봄철 해양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긴급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해양경찰청은 17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 대응 현황과 봄철 해양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각 기관별 유류 절감 노력을 당부하고, 면세유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봄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다중이용선박과 연안해역, 항·포구 등 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순찰과 적극적인 안전계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자체 사고와 관련해 전 지휘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지휘 책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나 사적 접촉, 복무 해이 등으로 조직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도 현장 대응 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지휘관부터 엄정한 자세로 복무기강 확립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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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바다 위부터 수중까지 해양경찰이 지킨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본격 시행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 사업장 증가와 이용객 증가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을 시행(4.23.)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는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으로, 해양경찰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수상·수중레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 수중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사업장 등록‧변경부터 기상·위험구역·활동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중레저 관련 협회·단체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스포츠 행사 개최, 해양레저 문화 확산,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상에서 수중레저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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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해양경찰청, 유·도선 집중 안전점검 실시
해양경찰청은 유선과 도선 이용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대비하여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 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점검단을 구성하여 노후 유·도선 및 차량 적재 도선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해상교통시설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13개소로 ▲ 5톤 이상이고 선령 20년 초과 ▲ 승선정원 200인 이상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 이력 보유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도선 125척과 선착장 88개소로, 선박·구명 설비, 선원·구조요원 자격 및 배치, 안전교육·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 안전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 해양재난구조대 등 해경청 가용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하고,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점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장비 활용도 강화한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기관실 내 설비 과열 등은 열화상 카메라로 정밀 스캔하고, 유독성 가스 누출 여부는 가스 누출 감지기를 활용하는 등 잠재적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정장 직무대행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철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안전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안전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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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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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 아이디어로 생활안전 해법 찾는다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6일(토)까지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위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을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자연재난·기후변화 등 8개 분야이다. 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국민생각함(epeople.go.kr) 또는 이메일(hahry04@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 필요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5점, 부상 각 40만 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5점, 부상 각 30만 원)을 수여한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결합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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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현장점검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화)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어선사고 예방 등 인천지역 어선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황 장관은 먼저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의 안전관리 현황과 기상특보시 출항통제 및 위치 모니터링 상황, 사고 대응체계 등을 보고받고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연중무휴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히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천․경기해역의 야간항해 및 조업금지 해제에 대하여 “44년 만에 규제가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어업인과 인천시, 경기도, 수협 등 관계기관의 협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하며,“야간조업 재개로 인한 우려가 없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어서 인천 연안해역에서 조업중인 꽃게잡이 어선과 무선교신을통해 야간조업 허용에 따른 어업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 자제, 항해 중 전방 주시 철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안전조업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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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나,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하여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11.20.)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11.26.)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하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생각한다”라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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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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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 올해 12월 ~ 다음년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본부장, 소방본부 과장과 12개 소방서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계상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화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숙박시설 화재 등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핵심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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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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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 부산 사상소방서는 24일 사상구 감전동 감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2024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 용수시설 부족 등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 소방안전지킴이위촉과 소방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울러 소화기·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화재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진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감전시장 상인회장,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직원 및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감전동 10통장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 ▲ 소방안전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400개·감지기 800개, 가스안전밸브 80개) 무상보급과설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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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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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 부산남부소방서는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개선하고자‘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실무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험물 시설인 주유취급소의 점검요령 등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론교육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주유취급소에 방문하여 고정주유설비, 주입구 및 지하 탱크저장소 시설등에 실제 점검을 해 봄으로써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조문해설 ▲국내·외 화재사례 및 주유취급소내 위험지역 파악▲주유취급소 시설 점검요령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우려가 높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예방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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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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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 부산 사하소방서는 10월 24일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과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샌드위치”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직원 모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점심시간 직원들 간에 청렴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청렴 명언을 읽으며 청렴 소방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렴 공직사회 기반조성 ▲민원행정 신뢰구축 ▲취약분야 밀착관리 ▲청렴소방 역량강화 등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김○○은 “청렴샌드위치 덕에 배부른 점심을 가졌으며 청렴한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근 사하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청렴 사하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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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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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 23일 오후 사상구 감전동 소재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의한 고압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피해로 유독가스 피해 대응 및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등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14개 관계기관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소방서는 차량 8대와 인원 27명이 참여하여 파이어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 방수포 활용 및 소방호스 전개 화재진압, 환자 처치 및 이송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훈련 목표는 ▲ 재난 상황 발생 우려 인지 후 자체 비상 발령 ▲ 피해 발생 직후 재난통신망 활용 상황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과 지원활동 및 복구활동 순이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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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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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교육으로 저출생·인구소멸 등 사회 문제를 함께 풀어갈 기관 찾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과 함께 2월 19일(목)부터 3월 12일(목)까지 ‘2026년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과 단체를 공모한다.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은 저출생, 인구소멸,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동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사회적‧정서적 공동체까지 넓혀, 영유아 양육 부모와 문화취약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지원 대상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가족 대상 문화예술교육 ‘가가호호(家加好好)’는 기초문화재단(40개)이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생활권의 다양한 시설과 연계해 운영한다. 영유아 양육 부모 대상 프로그램은 육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취약지역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촌촌락락(村村樂樂)’은 민간 문화예술단체(10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으로 준공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센터’에서 운영한다.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을 반영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이(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2월 26일 오후 2시에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모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 공모의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진흥원 누리집(ar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영유아 양육 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고, 관계 형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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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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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교육으로 저출생·인구소멸 등 사회 문제를 함께 풀어갈 기관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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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설레는 새 학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 23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이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 7천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1만 6천여 건을 포함해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➁ (식품안전)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점검한다. ➂ (유해환경)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➃ (제품안전)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➄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한다.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25.11.)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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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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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설레는 새 학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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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공간정보포털 ‘개방해(海) (www.khoa.go.kr/oceanmap)’와 해양안전 앱 ‘안전해(海)’에서 사용하는 바다지도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2월 24일(화)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방해(海)’와 ‘안전해(海)’에서 활용되는 바다지도는 바다에서 활동하는 국민이 요트·레저·소형어선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온라인 지도이다. 현재 350여 개 이상의 공공·민간 웹과 모바일 앱에서도 연계·활용되는 등 대표 바다지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이 바다지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년 만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다. 먼저, ▲지도 확대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12단계로 세분화하여 수심정보와 해저 장애물 등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항로표지 등 해양정보 갱신주기를 기존 ‘분기’ 단위에서 ‘수시’로 전환해 이용자가 최신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이용 빈도와 활용성을 고려해 지도 종류를 기존 7종에서 3종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이용 편의성과 제작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기존 바다지도에 직접 수록되어 있던 항로표지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 분포하고 위치 변경도 잦아 지도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최신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항로표지를 별도 아이콘으로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바다지도 개편은 이용자의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해 가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해양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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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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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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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 건조 부담은 낮추고, 바닷길 안전은 높이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해양수산부는 2월 23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1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이 펀드는 정부 출자를 통해 조성되어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어 11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 중이며, 이 중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를 포함한 6척의 연안 여객선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운항 중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하였고, 올해부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선박 건조 비용 증가를 감안해 지원비율별 선가 구간을 2.5배 상향하였다. 펀드 지원에 선정된 선사는 지원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지원 자금을 상환한 후, 선박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계획, 선사 여건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박 건조 비용 상승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비율별 선가 구간을 상향한 만큼, 더 많은 선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해상교통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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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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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 건조 부담은 낮추고, 바닷길 안전은 높이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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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학교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바다와 함께”,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실시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2월 23일(월)부터 ‘2026년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육 접수를 시작하고, 이와 함께 ‘해양환경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된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해양 기후변화·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체험 콘텐츠를 탑재한 차량이 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학습 및 체험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25년에는 총 990여 회의 방문교육을 통해 2만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에 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https://edu.merti.or.kr)을 통해 2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권역별(수도권, 동해권, 남해권, 서해권)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당 누리집을 통해 ‘해양환경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 교육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5~10분의 짧은 분량에 ‘전설 속 바다 괴물의 진실’ 등 흥미로운 해양환경 지식을 제공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 이번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여, 신규 회원가입시 ‘추천 이벤트’와 수료 후 게시판에 인증하는 ‘수료 이벤트’를 실시하여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해양환경 보전 인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보고,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환경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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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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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학교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바다와 함께”,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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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면 상승 최전선“ 스웨이츠 빙하 934m 시추 후 바닷물 실측 성공
-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한·영 국제 공동 연구팀이 스웨이츠 빙하 ‘지반선’부근에서 934미터 두께의 얼음을 관통해 그 아래 바다를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을 상승시켜 해안선 부근 주민들의 안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스웨이츠 빙하는 남극에서 가장 빨리 녹고 있으며, 다른 빙하들의 연쇄붕괴에도 영향을 미쳐 ‘운명의 날 빙하’로 불리는 등 연구 가치가 매우 높은 빙하다. 해양수산부는2023년부터 ‘급격한 남극 빙상 용융에 따른 근미래 전지구해수면 상승예측기술 개발’ 사업(R&D)을 통해 스웨이츠 빙하를 포함한서남극 빙하의 움직임을 연구해 왔다. 정밀 분석을 위해서는 빙하를 시추하여 그 아래의 바다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스웨이츠 빙하는 크레바스(빙하 이동으로 생긴 깊은 얼음 틈)등의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위성, 수중 로봇과 같은 간접적 방식 위주로 탐사해 왔으며, 실제 빙하 소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라온호와 헬기를 동원해 탐사를 시도했다. 경기도 면적(10,000㎢)의 스웨이츠 빙하 위에 축구장 2개크기(길이 250m, 폭 50m)의 안전지대를 우선 확보했고, 아라온호에 헬기 운송용으로 개조한 25톤의 시추 장비를싣고 인근 해역까지 접근한 뒤 다시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시추 장비를 실어 날랐다. 연구팀은 한국 시각으로 지난 29일 ‘열수 시추’ 공법을 통해 빙하 하부 바다까지 약 900m 가량의 시추공을 뚫고 그 아래 바닷물의 염도, 수온 등 기초적인 자료를 실측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시추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재결빙되고 급격한 기상 악화가 겹치는 등 현장 여건이 긴박해짐에 따라, 빙하 하부를 장기적으로 관측할 계류장비 설치에는 실패하였다. 이번 현장 관측을 통해 빙붕 아래로 따뜻한 바닷물이 침투하여 예상보다 빙하가 빠르게 녹는 현상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관측 자료에 따르면 지반선 부근의 온도와 염분 분포가 일반적인 해양 관측 수치와 달리 매우 역동적인 혼합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지반선 하부에서 발생하는 활발한 융해 현상으로 인해 해수와 융빙수(meltwater)가 급격히 섞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2027년 남극 주요 지반선에 대한 후속탐사를 추진한다. 앞으로도 남극 빙붕 하부의 해수 침투 경로 추적 등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현장 대원들의 노고 덕분에 스웨이츠 빙하아래 바다 실측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남극 빙하·해빙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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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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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면 상승 최전선“ 스웨이츠 빙하 934m 시추 후 바닷물 실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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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원들, 망망대해에서도 LTE급 인터넷 사용한다
- 해양수산부는 노‧사‧정이 공동 운영하는 ‘선원기금’을 통해 원웹,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 인터넷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2월 5일(목)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선박은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선원들이 사진 전송, 동영상 시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노‧사와 2023년에 선내 초고속 인터넷의 조속한 도입에 합의한 후, 과학기술통신부에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 단말기 적합성 평가 등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지속 건의하는 등 선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도입 준비를 하였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분배표 개정, 기술기준 마련과 해외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원웹의 국경 간 공급을 승인하여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기존보다 50배 이상 빠른 육상의 LTE급 정도의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념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승우 선원기금재단 이사장, 해운협회 및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노·사·정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선원기금재단에서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도입을 위해 협조해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한 해기사 양성을 위한 오션폴리텍 학생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선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지원사업은 국제필수선박과 국제지정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선원기금을 통해 2월부터 척당 매월 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선원기금재단에 신청하면 되며,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선원기금재단 누리집의 공지사항(www.kseafarer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선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을 통해 장기간 선박에서 생활해야 하는 선원들의 고립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선원이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국민이 저궤도 위성통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선원들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진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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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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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원들, 망망대해에서도 LTE급 인터넷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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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 해수부, 청년어업인과 ‘기회의 바다’ 조성 논의
- 해양수산부는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과 기후변화심화 등 수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수산정책의 방향을함께모색하기 위해 2월 5일(목) 경남 고성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수산업은 어가인구가 2000년 25.1만 명에서 2024년 8.9만 명으로20여 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고령화율은 50.4%에 이르렀으며, 지난 56년간 연근해 표층 수온이 세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심각한 기후변화로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의 유입과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수산 현장을 청년들이 주도하는 ‘기회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귀어할 때 겪는 진입 장벽과 정착 초기단계에서의 경제적·제도적 어려움 등을듣고,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청년들의 안정적인어촌 정착과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장중심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양수산부는 어선 및 양식장 임대지원, 청년바다마을 조성*등을 통해 청년들의 귀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들을 수 있었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참고하여,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기회의 장으로 우리 수산업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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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 해수부, 청년어업인과 ‘기회의 바다’ 조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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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대상 ‘현장 중심’ 재난안전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2월 5일(목)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특성과 최근 기후변화 추세를 반영해,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산악 지형이 많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진안군의 특성을 고려한 겨울철 도로 제설, 취약계층 보호, 위험시설 점검 등 현장 대응 방향을 교육한다. 겨울철 기온 차로 인해 주변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필요한 가슴압박 심폐소생술과, 음식물로 인해 기도가 막힐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도폐쇄 대응법도 함께 실습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지역자율방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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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대상 ‘현장 중심’ 재난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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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2월 4일(수)부터 2월 27일(금)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나, 본회의 통과 및 공포 시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서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하였다. 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매월 5천 원~2만 원)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0조). 셋째,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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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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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