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병역법 개정으로 51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시행되었다.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의 직장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에 대한 것으로 시행과 동시에 서울 모 기관에서 1호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사진1.jpg

 

이에 맞춰 북부소방서에는 지난 22, 소속기관 내 사회복무요원 갑질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해 신고 창구를 만들었다. 사건 접수와 동시에 즉시 조사에 돌입, 조사결과에 따른 해당 직원 처분 등 사건발생부터 조사결과를 지방병무청장 즉시 통보하는 등 사건 처리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식 북부소방서장은 사회복무요원 또한 부산시민들을 위해 북부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구성원으로 조직 내 갑질 및 괴롭힘에서 당연히 보호해야할 존재라며, “사회복무요원들과의 소통도 활발히 하여 서로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부산 북부소방서, 사회복무요원 보호위한 업무절차 마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