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NG 연료탱크의 잔존 연료 흡입구 설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박 운항 효율성 및 안전성 높여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해사안전위원회(5. 15.~5. 24. 영국 런던)에서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Suction well)의설계기준이불명확하여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LNG 선박 건조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HD 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하였다.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을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되어①선박 배치 설계 개선, ②설계 시간 단축(조선소), 흡입구 허용 깊이에상당하는 연료탱크 크기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③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 및 ④비용 절감(선사)은 물론, ⑤선체 바닥에서 연료탱크 하단까지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선박의 좌초 및 하부 충돌시에도 연료탱크를보호할 수 있어 해양오염 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그간 불명확한 설계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리나라가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관련 개정 내용을 국내외 조선업계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사례 발굴을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