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 및 해수부-신한은행 업무협약에 따른 해양수산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을지원하는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과 해수부-신한은행 간 업무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분야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예비오션스타 기업은 업력 무관)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제품검증홍보 등에 소요되는 자금지원과 기업별 맞춤형 진단을 통한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13.8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사업화 컨설팅과 자금을 통합 지원할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기업은 모집기간 내에창업투자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www.kimst.re.kr/startup)통해 신청하면 된. 지원대상은 사업아이템의 시장성 및 사업성,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되며, 33개 기업에 총 10억 원(기업별 3천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신한은행 업무협약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사업>

 

해수부-신한은행 업무협약에 따른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202312월 두 기관간의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해양수산 신산업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련 해양수산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지원하여 해양수산 관련 제품 제작, 어촌상생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돕는 사업이다.지난해에는 해적생물에서 추출한 원사로 친환경 의류를 제작하는기업(1개사)3억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품을 제작하여 농어촌에 배포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기업을 3개사 내외로 확대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모집기간 내에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www.kimst.re.kr/startu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평가하여 최종 선정되며, 대상기업은 20256월까지 사업화자금 63천만 원(평가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급)을 지원받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해양수산 창업벤처기업의사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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