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행정안전부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4억원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부과되며, 716()부터 731()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7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731()까지관할 자치단체 시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발송해드린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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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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