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2024년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 공고

건복지부1022()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의8개소, 치과의3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하반기)걸쳐 실하고 있다.

 

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된다.

 

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1022()부터 2025421()6개월 동안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공고한다.

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여 거짓청구에 대한 근절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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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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