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관련 위험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 원 포상금 지급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 단,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함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4개 유형이다.
※대설·한파 유형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5.3.15.)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내 주변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