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 속초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접경지역 시군 상세 기준 마련, 관계 부처 협의 마치고 1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위한접경지역지원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13()부터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실시하고,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


민통선과의 거리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행정안전부는 10기재부, 국토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41213()부터 2025122()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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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가평군·속초시 접경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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