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41()부터 내년 520()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 또는 팩스와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초기 문의·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원실도 운영한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321()에 개최된 출범회의에서 치유휴직과 이로 인한 고용유지비용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지자체와 협의하여 10·29이태원참사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신청하여 피해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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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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