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9.6~7일 호우 피해액 108억 원, 복구비 339억 원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0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9월 호우 피해액을 10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339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6()부터 7()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남 남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주택 침수 501, 소상공인 2,914개 업체, ·산림작물 2,651ha, 소하천 7개소, 도로 5개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9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339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318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21억 원이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8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기존 정부지원 + 추가지원)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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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 9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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