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7일 호우 피해액 108억 원, 복구비 339억 원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30일(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9월 호우 피해액을 10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339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6일(토)부터 7일(일)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남 남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주택 침수 501동, 소상공인 2,914개 업체, 농·산림작물 2,651ha, 소하천 7개소, 도로 5개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9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339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318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21억 원이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8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기존 정부지원 + 추가지원)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