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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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 지침 마련...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라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의 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를 위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시행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자살예방센터와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병무청 3개 기관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살의 원인은 실직,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가족 간 갈등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센터와 정보가 연계되는 기관을 15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이번에 연계되는 기관에는 우선 지침을 배포해 공문으로 연계·의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연계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담당자가 상담·서비스 중 자살 위기 징후를 포착했을 때 자살예방센터로 신속하게 의뢰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만약 자살 고위험군이 만성적·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 또는 통합돌봄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는 자살 시도자·유족이거나 심리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대상자를 자살 고위험군으로 선별하고 관할 자살예방센터에 의뢰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접수 후 서비스 결과를 의뢰 기관에 회신한다. 자살예방센터의 관리를 받는 대상자가 각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취약계층 지원기관으로 연계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연계 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또한 향후 현장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을 진행해 지침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위기에 놓인 분들은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구하지만, 기관 간 칸막이로 인해 자살 위험 신호가 전문 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함께 자살예방의 최전선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2
  • 행안부, 제7기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본격 활동
    행정안전부는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7기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관찰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유·도선과 선착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이래 안전, 화재,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259건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며 유·도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이번 제7기 관찰단은 해양, 조선, 소방, 산업안전 등 분야의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4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유·도선 운항 현장의 위험 요소 제보, 중앙·지방정부 및 해경 합동점검 참여, 안전관리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유·도선 안전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될 수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2
  • 행안부,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를 주제로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4월 3일(금) 오전 10시에 제주4·3평화공원(제주시 명림로 43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의 주제인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는 지난해 4월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4·3의 정신인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추념식은 종교의례 등 식전행사 이후에 4·3희생자 영령을 위한 묵념,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도지사와 유족회장의 인사말씀, 경과보고, 추념사, 유족 사연, 추모 공연, 대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함께 본행사가 시작된다. 유족 사연은 친아버지가 4·3사건으로 희생되어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가 올해 2월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을 최초로 하게 된 고계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추모 공연은 바리톤 고성현이 소해금 연주에 맞춰 가곡 ‘얼굴’을 불러 4·3희생자와 유족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준다. 또한, 제주도립합창단은 ‘잠들지 않는 남도’를 합창한 이후, 4·3 평화합창단,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노래하여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제주도민의 마음을 담아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4·3희생자 15,218명, 유족 128,022명 등 전체 143,240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분들의 신원확인 및 유해봉환 등에 힘써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주 4·3사건이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제주에서 추진 중인 4·3기록물 아카이브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2
  • 해수부, 중동전쟁 관련 수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
    해수부는 지난 4월 1일(수) 수산인의 날 행사 참석 후 수협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수산업계 동향과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해수부는 그간 중동 전쟁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업계(3.11일), 양식업계(3.19일), 원양업계(3.23일), 연근해어업인 단체(3.30일) 등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유류가격 변동성 등이어업인의 경영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어,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현장을 자주 찾아 어업인과 소통하고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2
  • 해수부, 광양항 물류 현장에서 “안전 최우선” 당부
    해수부는 지난 4월 1일(수)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를 방문하여 항만 하역 현장의 안전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 핵심 물류 관문인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하역 현장에서의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형 하역장비 운영 상태, 작업자의 항만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의 안전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살폈다. 황 장관은 “원활한 수출입 물류 흐름과 항만의 첨단화도 결국 현장 근로자의안전이 담보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며 “광양항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2
  •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해양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 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현장의 목소리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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