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Home >  현장의 목소리
-
해경청, 봄철 해양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긴급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해양경찰청은 17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 대응 현황과 봄철 해양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각 기관별 유류 절감 노력을 당부하고, 면세유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봄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다중이용선박과 연안해역, 항·포구 등 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순찰과 적극적인 안전계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자체 사고와 관련해 전 지휘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지휘 책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나 사적 접촉, 복무 해이 등으로 조직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도 현장 대응 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지휘관부터 엄정한 자세로 복무기강 확립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밝혔다.
-
해경청, “바다 위부터 수중까지 해양경찰이 지킨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본격 시행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 사업장 증가와 이용객 증가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을 시행(4.23.)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는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으로, 해양경찰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수상·수중레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 수중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사업장 등록‧변경부터 기상·위험구역·활동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중레저 관련 협회·단체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스포츠 행사 개최, 해양레저 문화 확산,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상에서 수중레저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바닷길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해양경찰청, 유·도선 집중 안전점검 실시
해양경찰청은 유선과 도선 이용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대비하여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 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점검단을 구성하여 노후 유·도선 및 차량 적재 도선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해상교통시설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13개소로 ▲ 5톤 이상이고 선령 20년 초과 ▲ 승선정원 200인 이상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 이력 보유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유·도선 125척과 선착장 88개소로, 선박·구명 설비, 선원·구조요원 자격 및 배치, 안전교육·비상훈련 실시 여부 등 안전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연안안전지킴이, 해양재난구조대 등 해경청 가용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 위해 요소를 발굴하고,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점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장비 활용도 강화한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기관실 내 설비 과열 등은 열화상 카메라로 정밀 스캔하고, 유독성 가스 누출 여부는 가스 누출 감지기를 활용하는 등 잠재적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정장 직무대행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철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안전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안전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행안부,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 국민 아이디어로 생활안전 해법 찾는다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6일(토)까지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위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을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자연재난·기후변화 등 8개 분야이다. 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국민생각함(epeople.go.kr) 또는 이메일(hahry04@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 필요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5점, 부상 각 40만 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5점, 부상 각 30만 원)을 수여한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결합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해수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현장점검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화)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어선사고 예방 등 인천지역 어선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황 장관은 먼저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의 안전관리 현황과 기상특보시 출항통제 및 위치 모니터링 상황, 사고 대응체계 등을 보고받고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연중무휴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히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천․경기해역의 야간항해 및 조업금지 해제에 대하여 “44년 만에 규제가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어업인과 인천시, 경기도, 수협 등 관계기관의 협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하며,“야간조업 재개로 인한 우려가 없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어서 인천 연안해역에서 조업중인 꽃게잡이 어선과 무선교신을통해 야간조업 허용에 따른 어업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 자제, 항해 중 전방 주시 철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안전조업을 당부하였다.
-
-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이나,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하여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11.20.)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11.26.)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환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마련하였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위임하여 전문가 등과 협의해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하여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 배송 법적근거 마련)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전문가,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아울러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료인-환자 간)및 비대면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생각한다”라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안이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현장의 목소리
-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
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 올해 12월 ~ 다음년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5일 본부장, 소방본부 과장과 12개 소방서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계상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화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숙박시설 화재 등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핵심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재난본부장은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여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 현장의 목소리
-
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지휘관 회의 개최
-
-
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 부산 사상소방서는 24일 사상구 감전동 감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2024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 용수시설 부족 등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 소방안전지킴이위촉과 소방안전교육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울러 소화기·감지기 무상보급을 통한 화재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진압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감전시장 상인회장,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직원 및 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감전동 10통장 소방안전지킴이 위촉 ▲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 ▲ 소방안전교육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400개·감지기 800개, 가스안전밸브 80개) 무상보급과설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현장의 목소리
-
부산 사상소방서,⌜2024 화재 없는 안전마을⌟조성 기념행사 개최
-
-
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 부산남부소방서는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개선하고자‘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실무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직원들의 위험물 화재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위험물 시설인 주유취급소의 점검요령 등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론교육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주유취급소에 방문하여 고정주유설비, 주입구 및 지하 탱크저장소 시설등에 실제 점검을 해 봄으로써교육의 효과를 높혔다. 주요 교육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조문해설 ▲국내·외 화재사례 및 주유취급소내 위험지역 파악▲주유취급소 시설 점검요령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산 될 우려가 높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예방업무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의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현장의 목소리
-
남부소방서, 예방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위험물 실무교육 실시
-
-
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 부산 사하소방서는 10월 24일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과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샌드위치”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반부패·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직원 모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점심시간 직원들 간에 청렴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청렴 명언을 읽으며 청렴 소방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청렴 공직사회 기반조성 ▲민원행정 신뢰구축 ▲취약분야 밀착관리 ▲청렴소방 역량강화 등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직원 김○○은 “청렴샌드위치 덕에 배부른 점심을 가졌으며 청렴한 직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저 역시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근 사하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청렴 사하소방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현장의 목소리
-
사하소방서 청렴샌드위치를 통한“청렴한 생활”실천 다짐
-
-
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 23일 오후 사상구 감전동 소재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의한 고압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피해로 유독가스 피해 대응 및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등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14개 관계기관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소방서는 차량 8대와 인원 27명이 참여하여 파이어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 방수포 활용 및 소방호스 전개 화재진압, 환자 처치 및 이송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신속 효율적인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훈련 목표는 ▲ 재난 상황 발생 우려 인지 후 자체 비상 발령 ▲ 피해 발생 직후 재난통신망 활용 상황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가동과 지원활동 및 복구활동 순이다. 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신속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 현장의 목소리
-
부산 사상소방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실시간 현장의 목소리 기사
-
-
해경, 바다 위 골든타임 지킬 헬기 조종사, 해양경찰이 직접 양성한다
- 해양경찰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제2기 선발 인원들이 3월 16일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입교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이 과정은 군을 제외한 국가기관 중 해양경찰이 유일하게 헬기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는 전문 교육 과정이다. 해양경찰청과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입교식에는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 시뮬레이터 평가 등 엄격한절차를 거쳐 선발된 4명(경사 장병형, 김선호, 이창재, 오현재)에 대한 입교 선서 등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4개월간 집중 교육 훈련(지상학술 580시간, 비행실습170시간)을 통해 헬기 조종사 자격(자가용·사업용·계기)을 취득하게 되며, 교육을 마친 뒤 ’27년 6월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인명구조, 연안순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은 고질적인문제점이었다. 헬기 운용 타 국가기관(소방, 산림, 경찰 등)보다 낮은 채용 직급과 야간·해상 출동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타 기관 이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임무 이해도가 높은 해양·항공 경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체양성(5년간 총 20명)을 추진하는 한편, 경력 경쟁 채용을 확대하여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항공 지휘관의 직급 상향을 검토하며,항공부서 급식비 지급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수 경비국장은“헬기 조종사 자체양성은 군을 제외한 국가 기관 중 유일무이하게 해양경찰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종사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하고 항공기 중심의 신속 상황 대응체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강조했다.
-
- 현장의 목소리
-
해경, 바다 위 골든타임 지킬 헬기 조종사, 해양경찰이 직접 양성한다
-
-
해경, 3.16~5.15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축적한 기관 간 공조 경험과 성과를 이어,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로 이어지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관계기관이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확장 분석하여 마약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마약 전담검사대에서 신변 및 기탁화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 단계에서도 한·태국(2.1~3.31), 한·라오스(4.1~4.30)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한국행 마약을 합동 선별·검사하는 방식으로 유입 전 단계 차단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경은 선박이 항공편에 비해 대량 밀반입이 가능해 국제 카르텔의 선호가 높아지고, 적발량도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 차단 및 공급·유통·투약 사범 근절’을 목표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중남미·동남아 등 주요 마약류 생산국을 출항해 국내 경유·입항하는 국제여객선·외항선 등에 대한 선저검사, 공해상 비정상 운항 등 의심 선박의 국내 입항 시 정밀 검문검색을 통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관세청·해경청 중심의 국경·해상 차단을 검찰·경찰·국정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경 단계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차단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고, 유통조직 및 범죄 자금줄 추적을 병행하여 유통 조직을 와해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관세청·해경·지자체·출입국·국정원·FIU 등 8개 기관의 범죄정보·수사역량을 결집해 합동수사를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문수사팀을 통한 다크웹·인터넷 활용 유통조직 집중단속,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의 탐지범위 확대, 수집 정보 기반의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유통 사범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더해,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수사체계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온라인 마약류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추적해 동결·환수를 병행함으로써, 유통조직의 동력을 차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내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 등을 모니터링·적발하고, 관계기관에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한다. 또한 적발 데이터 및 분석자료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유하여, 온라인 유통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망이 신속하게 복제·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해, 게시물 차단과 수사 연계를 병행하고, 온라인 유통조직을 윗선까지 추적해 근본적으로 와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클럽마약·의료용 마약류 등을 척결하고 마약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핀셋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신종마약,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등 변화하는 범죄 동향을 반영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신종마약 대응과 관련해서는 범죄정보 공유 및 공급·유통망 차단을 위해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신학기 등 유흥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지자체·법무부(출입국) 등과 함께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업소 내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 소속기관과 관계기관 간 상시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마약사범 관련 정·첩보 입수 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 시 외국인 신원 확인(체류자격·기간·불법체류 여부 등), 불법체류자 긴급보호, 사건 종결 후 강제퇴거·입국금지 등 상황별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및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식약처·경찰·지자체 합동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사범을 집중단속하고, 프로포폴·식욕억제제·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도난·분실 발생 등 의심 의료기관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점검·단속한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 현장의 목소리
-
해경, 3.16~5.15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
-
행안부, 청년과 주민이 만든 수익이 마을 복지로, 청년이 이끈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 방문
-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청년과 주민의 연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3월 16일(월)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인 ‘다누림협동조합’을 방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사례를 살피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다누림협동조합’은 2015년 청년들과 마을 주민이 뜻을 모아 설립한 청년마을기업이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조성된 신세동 벽화마을을 기반으로, 주민과 청년이 연대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누림협동조합은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되었으며,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우수한 사업성과로 2023년에는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회연대경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의미를 담은 다누림처럼 사업 수익을 주민 일자리 창출, 마을 복지, 전통문화 보전 등에 재투자하며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다누림협동조합은 안동의 전통문화를 일상과 연결하여 스스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공방 운영, 월영장터 개최, 문화 콘텐츠 기획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동시에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하며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후 청년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년들이 마을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을을 발전시키는 모습이야말로 사회연대경제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장관은 “지역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 현장의 목소리
-
행안부, 청년과 주민이 만든 수익이 마을 복지로, 청년이 이끈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 방문
-
-
행안부, 재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체감형’ 이재민 구호 지원 강화
- 행정안전부는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등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춘 ‘이재민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동안 겪는 주거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구호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구호지원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25.9월)하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먼저, 재난 피해 지역의 부지 특성과 생활권을 고려해, ‘현장 맞춤형’ 임시조립주택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임시조립주택은 공장에서 제작한 규격화된 모형만을 제공하여,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이동 중 전복·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존 생활권에서 떨어진 단지형 부지로 이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입 도로가 좁아 기존 임시조립주택 반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 규모를 축소(‘부지적합형’)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조립주택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설치(‘현장조립형’)해 지원한다.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구호물품도 보강한다.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에게 제공됐던 기존 ‘응급구호세트’(15종) 외에, 수요가 많은 물품을 중심으로 ‘추가 구호물품’(6종)을 추가로 개발한다. 개발된 ‘추가 구호물품’은 시범 사업을 거쳐 품목을 보완한 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방안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께서 하루라도 빨리 편안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마련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이재민을 위한 구호의 손길이 더욱 세심하고 빈틈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현장의 목소리
-
행안부, 재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체감형’ 이재민 구호 지원 강화
-
-
행안부, 대한민국의 기록,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다 ‘기록사랑 공모전’ 개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가치와 소중함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제19회 기록사랑 공모전’을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기념하여, “우리의 기록에서 세계의 기억으로”라는 주제 아래 세계기록유산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행사로 꾸며진다. 국가기록원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초등학생부터 일반 성인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세계기록유산의 의마와 가치를 담은 ▲글(시·산문), ▲그림(포스터·캘리그라피·웹툰), ▲동영상(숏폼·미드폼) 등 세 가지 부문이다. 응모된 작품은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0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교육부 장관상 및 국가기록원장상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6월 중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오는 7월 국가기록원 부산분원에서 열리는 시상식 참여 기회와 함께, ‘조선왕조실록 보존 서고’를 직접 견학하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응모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기록사랑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광복 80주년 기념(2025년), 코로나 19 극복(2021년), ‘기록의 날’ 지정 기념(2017년) 등 시의성 있는 주제로 개최하여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오는 7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는 우리 기록유산의 우수함과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에 기록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 현장의 목소리
-
행안부, 대한민국의 기록,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다 ‘기록사랑 공모전’ 개최
-
-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보건복지부는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4개 시·도(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국정87)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위기아동·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현장의 목소리
-
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
해수부 청년인턴 “일하고 싶은 직장이었다“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
- 해양수산부는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직원의 가족으로부터‘일하고 싶은 직장’이었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으로 관련 부서에 피자를 전달했다.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근무한 청년인턴 ㅇㅇ씨는 지난 2월까지약 6개월 동안 정부혁신 박람회 등 대내‧외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 카드배너 및 홍보품 제작 등 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년인턴의 가족은 근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함께했던 직원들에게 청년인턴ㅇㅇ씨가 “짧은 취업을 끝으로 고민하던 시기에 단순한 보조업무를 넘어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경험하도록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준덕분에 큰 성취감과 인생에 의미있는 전환점을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해양수산부는 ‘23년부터 현재까지 본부 및 22개 소속기관에서 총 470여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해양수산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인턴으로 활동하면서 한 부서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하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느끼게 된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직무대행은 “6개월이라는 짧은 근무기간에도 청년인턴과 함께 업무성과를 만들어 낸 우리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청년인턴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토대를 제공한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인턴의 가족으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실 직원들은 “함께 일한 동료의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격려까지 더해져 큰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 현장의 목소리
-
해수부 청년인턴 “일하고 싶은 직장이었다“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
-
-
해수부, 방치되었던 어촌 빈집,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
-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어촌 빈집 재생사업’을 통해 완도군과남해군의 빈집 총 5채가 주거공간 및 마을 공동 이용시설로 새단장을 마쳤다고밝혔다. 완도군에 있는 빈집 2채는 타지에 사는 고향 출신 주민들과 예비귀어인을 위한 공유주택으로, 남해군 빈집 3채 중 2채는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으로,1채는 마을공동이용시설(주차장)으로 각각 탈바꿈하였다.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은 어촌마을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빈집을 정비하여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24년에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출연한 5억 원을 재원으로, 공모를 통해 완도군과남해군을 첫 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남해군은 귀어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을 받고있으며,완도군은 3월 중 준비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2025년에는 경북 산불로 피해가 컸던 영덕군 내 어촌마을의 빈집 2채가 대상지로선정되었으며, 해당 빈집은 올해 말 준공되어 어촌체험형 숙박시설 및 외국인 거주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 지자체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하여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을 활용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빈집조사(해수부·국토부·농식품부), 「농어촌 빈집 특별법」 제정(해수부·농식품부)등을 적극 추진하여 어촌지역 빈집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사업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마을 경관도 해칠 수 있는 어촌 빈집을 정비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점에서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어촌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 현장의 목소리
-
해수부, 방치되었던 어촌 빈집,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
-
-
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선원 안전 확보를 위한 노·사·정 간담회 개최
- 해양수산부는 3월 11일(수)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페르시아만 내에 있는 우리선박의 선사 및 선박관리사,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와 전국해상노동조합연맹,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등 노동조합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호르무즈 내측에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치 사항을 노·사에 설명하고, 노·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청취하는 한편 노·사와 함께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선원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사는 공동으로 해양수산부에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에도 식료품, 유류 등필수물품 보급과 선원 승·하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 항만당국 등과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 직무대행은 선원의 안전을 위해외교부 및 현지 공관과 협의하여 현지 항만당국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관계기관 간 추가로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다고답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를 빌려 상황 발생 이후, 원활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은 물론, 현지 선박의 필수물품 비축에 협조해 준 사측과 실무담당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가감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해 주어 적기에 선원 대책을 잘 보완할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상황 타개와 상황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지속적인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라며,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이 해소될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말했다.
-
- 현장의 목소리
-
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선원 안전 확보를 위한 노·사·정 간담회 개최
-
-
행안부, 지역 문제, 주민이 정부·기업·대학과 해결한다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사업’ 공모
-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광역 단위의 민·관·산·학 협력 구조(민간-지방 정부-공공기관-기업-학교)를 통해 지역 내 숨은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 관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교 등 지역지원조직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조직에는 1년 차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실행하게 된다. 2~3년 차에는 해당 시·도에 매년 6억 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해 1년 차에 만든 협력 모델을 지역 전체로 널리 확산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업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중앙지원조직을 가동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선정된 지역조직이 사업 기획부터 민관협력 구조 설계, 성과 관리, 확산 전략 수립까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사례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현장의 목소리
-
행안부, 지역 문제, 주민이 정부·기업·대학과 해결한다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사업’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