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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우리 수산물 가치 높인다”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마련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수)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도형 장관 주재로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마련을 위한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을 수립하고, 사전 준비단계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업계 및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마련하게 되었다. 토론회에는 수산분야 단체장, 유통·가공업체,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우리 수산물의 ▲ 생산 효율성 강화 ▲ 어획물 분리·확인 시스템 마련▲ 유통 및 가공방식 유연화 ▲ 합리적 소비시장 구축과 불법어업 대응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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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해수부, 네덜란드에서 우리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홍보활동 펼친다
    해양수산부는 6월 11일(화)부터 13일(목)까지 네덜란드로테르담에서 개최되는 ‘TOC Europe 2024’에 참가하여 해외 해운·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4개 항만공사와 합동으로 한국의 스마트항만 개발 사례와 항만배후단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참가 기업을대상으로 1:1 비즈니스 미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면 항만 물동량과 일자리 창출로 항만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우리 항만배후단지에 해외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국내 항만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복합물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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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해경청, 해양안보·안전 협력 논의를 위해 세계 26개 국가 및 국제기구, 인천으로!
    해양경찰청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포괄적 해양안보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 제20차 아시아 해양치안기관 전문가 회의를 인천에서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0차 회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회의로서 급변하고 고도화되는 해양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초국가 ▲ 해양범죄예방 ▲ 수색구조 ▲ 환경보호 ▲ 정보공유 ▲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그룹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 분야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새로운 유형의 해양안보 위협 동향 공유 및 다국적 합동작전 훈련 등 회원국 간 해상보안 실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6번째‘해상보안(Maritime Security)’ 전문가 그룹 신설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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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해수부, 카페리화물선 과승·과적 불시점검 상시 시행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과승’은 선박구명설비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에 승선인원들의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화물 선적 무게를 초과하는 ‘과적’은선박 복원성 등에 문제를 일으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갖고 카페리화물선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정하여 5월까지 카페리화물선 11척의 과승‧과적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해경‧검사기관 등) 합동 불시점검을 시행해 왔다. 불시점검은 총 37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관계기관과 함께 6월부터 기한을 두지 않고 카페리화물선에 대한 불시점검을 상시 시행할 예정이며, 위험물운반선에 대해서는 해사안전감독관의 불시점검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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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 강서소방서, 동력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의식 필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짐과 바다와 강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와 워라밸을 추구하는 개인의식 증대로 수상레저활동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엔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요트 등)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조종면허 교육기관도 많이 생겨 자격증 취득자도 늘어났지만, 안전의식 부족으로 사고 발생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최근 3년간 전체사고 173건 중 129건(66.5%)가 성수기(5월~10월)에 발생했으며, 주요사고 원인으로 정비불량 64건(36%), 조종미숙 53건(30%), 운항부주의 25건(14%) 등 수상레저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작년 한강에선 수상오토바이로 물대포를 발사하여 주변에 있던 어린아이가 맞아 머리를 다치는 등의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사고 원인으로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나 강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다 단순고장 등으로 표류되어 구조되기도 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암초 등에 의해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필자도 부산소방학교 전문교육「일반조종면허」과정을 출강해 낙동강 일대에서 실습 교육 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기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위험한 조종술을 다수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의 접근과 관심이 많아진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수칙으로 ▲조종면허 자격취득 후 운행 ▲구명조끼 등 개인안전장비 착용 철저 ▲운항 전 음주 절대 금지 ▲운항 전 철저한 사전점검(배터리, 연료 등) 실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인 ▲비상연락수단과 조난신호장비 확인 ▲수상레저활동 시간(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금지)준수 ▲위험한 항해 및 조종금지(사람을 향해 물대포발사 등) 등이 있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우리 스스로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운항 전 점검 및 항해 안전수칙 준수로 즐거운 여름철 수상레저활동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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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부산진소방서, ‘안전 운행을 위한 소화기 비치 운동’에 참여하세요!
    차량 화재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든 예외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있어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며, 반드시 비치하여 대비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가 총 1만 1,398건으로 집계되고, 이로 인한 사망자 81명, 부상자가 446명으로 집계되며, 재산 피해도 1,244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3,665건, 사망 20명‧부상 108명) ▲2022년(3,831건, 사망 30명‧부상 193명) ▲2023년(3,902건, 사망 31명‧부상 145명) 등으로, 연평균 3,799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5인승 이상 차량은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비치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되면서, 모든 운전자는 차량 내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차량 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차량 내 소화기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가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소화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넘어, 주변 차량의 화재 발생 시에도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상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으로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 당국과 운전자들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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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실시간 마린칼럼 기사

  • 부산소방,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 전환
    꽃이 만발하고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봄날이 이어지는 가정의 달을 맞이했다. 가족 단위 행사가 많이 예정돼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모두의 마음이 들떠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각종 재난(이태원 압사 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에 소방청은 재난의 복잡화 및 예측 불가능성 증대로 대시민 안전교육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스스로를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내용을 담아 ‘너와 나, 우리의 안전한 시간’을 슬로건으로 선정하였다. 즉,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스로를 지키고(By myself)’ 중점내용은 생애주기별(유아기~노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자구(自救)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및 재난 시 대응을 위한 4대 분야(화재안전·재난안전·응급처치·생활안전) 소방안전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수요자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한다. 둘째,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중점내용은 자구(自救) 능력을 바탕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방안전교육사 등 강사 인력 확대, 체험시설 확충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해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정부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중점내용은 정부부처, 민간단체·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공동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중부소방서는 ▲전문교육 과정을 통한 소방안전강사 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 교육 ▲민간단체·기관과 협업하여 계층별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형전광판, SNS(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슬로건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너와 나, 우리의 안전한 시간’ 슬로건 아래, 대시민 소통 및 참여 다각화로 수요자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실현하여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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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부산 강서소방서, 개인이동장치(PM) 이용, 올바른 인식 전환 필요
    최근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외출 및 야외활동의 증가와 함께 개인이동장치(PM)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PM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도 불리는데 라스트 마일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남은 짧은 거리를 의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동수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되어 현재는 조금만 시선을 돌려도 도로나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이동장치에 대한 관련법규가 강화되고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이동장치 이용자가 대부분 청소년 등 젊은층으로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운전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주정차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 2021년 총 3,421건의 개인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45명은 사망했고 21년에는 한 해에만 2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2022년에는 2,68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하루에 7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이니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2021.5.13.) 면허소지자에 대해서만 이용가능/자전거도로 통행원칙, 인도에서는 불가/인도통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 1인 1대, 안전모 필수 착용 / 음주운전 불가함(도로교통법 제156조) 필자도 출퇴근을 하면서 또는 출동 중에 개인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 90프로 이상은 헬멧 미착용에 두 명 이상 타거나 한번은 전동킥보드 1대에 4명이 타고 있는 기인열전에 나올법한 상황도 목격하였다. 또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있는 것을 보면서 2차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이 들었다. 안전한 개인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안전장구 착용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는 외부에서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헬멧, 장갑 등 운전자의 신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구 착용이 필수이다. 둘째, 1대에 1명 탑승이다. 운행 중 위험한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기 위하여 다수인원이 탑승하는 것은 금지해야한다. 셋째, 관련법규 준수이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동장치도 운행해야할 장소에서 안전하게 운행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며, 주차 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하는 등 관련법규 준수가 최우선이다. 공유 개인이동장치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온 서비스로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이동장치이다.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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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부산소방, 주유취급소 내 흡연은 절대 금물, 사고 위험성 인지 해야
    2023년 8월 충남 천안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던 20대 남성이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영상이 유포되어 해당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다. 우리 일상에는 많은 위험 물질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 특히 제4류 위험물 중 석유류의 경우 불꽃에 접촉 시 연소하는온도인 ‘인화점’이 낮은 화학물질들이 많으며 이 중 하나인 휘발유의 인화점은 40~48도로 매우 낮고, 차량 운행 및 기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쉽게 접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유소를 통해 휘발유에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며, 차량에 주유 중에 라이터 사용은 휘발유 유증기, 지하에 묻혀있는 위험물지하탱크 시설까지 영향을 미쳐 대규모 화염·폭발이 동반되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행위자에 대한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 취급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위험물저장․취급 시설 등에서의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인 및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위험물 저장, 취급 시설에서의 흡연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관계인 및 이용객이 흡연으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안전한 위험물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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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부산 강서소방서, 가정의 달인 5월,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목한 가정지키기
    어느덧 따뜻한 봄이 지나가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인 5월이 다가온다. 벚꽃축제가 끝날 무렵, 5월 가정의 달이 찾아오는 만큼 시민들의 마음 또한 계속해서 들뜨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월에는 많은 화재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봄철 기간(3월 ~ 5월)동안 화재발생률이 34%로 가장 높았으며, 인명피해율 또한 38%로 가장 많았다.특히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발생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화재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거시설 화재와 관련하여 23년 7월 25일 점심시간대에 강서소방서 관내 한 공동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난다’며 화재신고가 들어왔다. 이날 집주인 A씨는 소방서에서 받은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였다. 또한 감지기 소리에 의해 주민들은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였다. 만약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러한 피해사례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이전의 주택은 소급 설치토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화재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넘치는 사랑, 감사한 마음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전하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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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부산 남부소방서,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 예방법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한결 따뜻해진 봄이 다가왔지만 끊임없는 화재 사고로 여전히 마음의 빗장을 풀 수가 없다.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져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초기화재 대응의 중요성을 실감하곤 한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부산에서만 총 12,166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원인은 부주의(56% 6,825건)와 전기적 요인(23.6% 2,877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중에 전기화재는 2021년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약4천억~6천억의 재산피해, 사망 1, 부상 1)와 2024년 1월 서천시장 화재(점포 227개 전소)가 대표적이다. 전기화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전반이나 콘센트 등은 좁은공간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화재 사각지대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용도에 적합한 적응성 있는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간단한 설치로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의 초기 소화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소방시설로는 첫 번째 자동확산소화기가 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의해 자동으로 분말 소화약제를 분사하여 소화하는 장치로 동파 우려가 있는 장소 등 다양한 장소에 손쉽게 설치 가능하다. 종류로는 보일러실·세탁소 등에 설치하는 ‘일반화재용’과 음식점·다중이용 업소 등의 주방에 설치하는 ‘주방화재용’, 변전실·배전반실 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용’이 있어 용도에 맞게 설치하면 된다. 두 번째 소 공간용 소화용구다. 소 공간용 소화용구는 배전반ㆍ분전반 등의 소규모 공간(체적 0.36㎥ 미만)에 간편하게 설치가능하며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간이소화용구로 패드형, 용기형, 로프형 등이 있다. 세 번째 아크차단기이다. 전기·전자 절연 파괴, 연결 결함, 노화 현상 등으로 발생하는 아크를 검출해 차단하는 전기 안전장치로 전기화재 예방에 효과적이다. 과전류나 누설전류를 차단하는 기존의 누전차단기는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만 아크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데는 미흡하다.아크차단기는 화장실을 제외한 침실, 주방, 거실 등 대부분 공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등 전기화재에 취약한 대상물의 경우 더욱 아크차단기 설치가 필요하다. 평소 화재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경계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면 화재의 위험성을 낮추고 화재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화재 예방과 대응에 적극 동참해 우리 일터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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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사하소방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의 흡연행위는 절대 금지 해야 한다.
    주유소에서의 흡연금지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다. 2023년 8월 충남 천안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던 20대 남성이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영상이 유포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휘발유는 인화점이 영하43℃에서 영하20℃로 기름을 넣은 도중에 발생되는 유증기는 최소 발화에너지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어 차량에 주유 시 라이터를 이용한 흡연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휘발유,경유를 저장하는 위험물탱크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유소에서의 화재발생은 대규모 화염·폭발이 동반되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행위자에 대한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위험물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험물저장시설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물저장시설 등에서의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인 및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이다. 법 개정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흡연행위의 위험성을 관계인 및 이용객 스스로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화재로부터 안전한 위험물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마린칼럼
    2024-04-01
  • 사상소방서, ‘부주의’로 인한 봄철 산불을 예방하자!
    지난 일요일 하루에만 전국 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충남 공주시 야산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이 났고 비슷한 시간 충북 옥천군에서도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불꽃이 산으로 옮겨붙어 산불이 발생했다.다행히 산불진화헬기를 여러대 투입하여 초기진압에 성공했지만 만약 여러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크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이맘때부터 산불을 조심해야 한다. 건조한 대기 상태와 강한 바람, 낮은 습도 등의 기후 특성을 보이는 봄은, 다른 계절보다 산불 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계절별산불 발생은 봄철이 60%로 가장 많았고 겨울 23%, 가을 11%, 여름 6% 순으로 그 위험성을 보여준다.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40%, 논·밭두렁 소각 18%, 쓰레기 소각 12% 순으로 나타나 자연발화보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산행 시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봄철에는 지난 가을부터 쌓인 낙엽 등이 불쏘시게 역할을 하기에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버리면 바로 큰불로 이어지기 쉽다. 나 하나쯤이야, 조심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둘째,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봄철은 영농시기이기 때문에 논, 밭두렁 태우는 행위가 종종 일어난다. 해충을 잡는다며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놓다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실제로는 해충 방제 효과도 미미하여 득보다 실이 큰 경우이다. 그 외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허가를받고 화재대비를 한 상태에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허용 지역 외에서는 캠핑, 야영 등지에서 취사를 하면 안된다.이는자연공원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 또는 취사를하다가 적발시에는 2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야영 또는 취사가 가능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취사 이후 남은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한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그 뒤 즉시 119나산림청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이동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침착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쉽게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은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항상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산림 보호에 앞장서야한다. 불조심을 마음에 새기고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마린칼럼
    2024-03-13
  • 부산 북부소방서, 청렴의 선봉장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조직 구현
    2024년 1월 30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23년 전 세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총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하였고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22위를 차지하였다. 대한민국은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위 평가에서 ‘매우 부패’로 시작하여 2023년‘상당히 청렴’으로 평가받아 절대적인 점수에서나 주변국과의 상대평가에서도 비약적인 국가청렴도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는 청렴과 관련된 법 제정으로 공공, 민간 모든 분야에서 反 부정부패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위 지표는 정부와 국회의 부패 정도를 수치화한 의미가 크며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기에 자국 기업 활동뿐 아니라 외국 기업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극단적인 예로 기관에서 하는 결정에청탁, 비위 등의 외부 요소 개입으로 결과가 바뀐다면, 어떤 기업과 나라에서 믿고 투자를 하겠는가? 부패인식지수의 점수와 단계 상승은 국가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국가 청렴도의 비약적인 성장은 단순히 법 제정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 노력 또한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세무, 병무·국방 등 11개 행정 분야 중 소방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행정 분야’ 1위의 자리를 매년 지켜와 앞서 말한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등의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선두를 지키는 청렴의 선봉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소방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고 청렴한 행정기관으로 평가받는 원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중앙의 소방청에서부터 각 시도본부 및 소속 소방서의 친절과 봉사의 민원응대와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및 소속 소방서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물의 소방시설 설치와 점검, 위험물 관리를 하는 공사업체와 관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방관의 업무처리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방관들은 자기의 업무처리에 부정부패와 비위의 요소가 있었는지 매달 자기진단을 통해 스스로 되돌아 보고 평가하고 있으며, 위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소방에서는 우수 청렴 유공자로 선정된 소방관 대상으로 표창 및 근무평정 우대의 인센티브를 주는 피드백 거쳐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 일선에서 불철주야 활약하고 있는 소방·구조·구급대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존경을 표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 소방에 대한 청렴도 평가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우리 북부소방서는 2023년 8월 1일 개서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온전히 한 해를 평가받는 날을 맞이하였다. 올해 갑진년(甲辰年), 호수에 숨은 잠룡(潛龍)이 꿈을 이룬 후 하늘로 올라 멋진 청룡(靑龍)이 되듯이‘부산소방 최우수 청렴 소방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북부소방서 구성원 모두는 위 목표를 향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이다.
    • 마린칼럼
    2024-03-11
  • 사하소방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앞서 정확한 판단을!”
    지난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발화층 위 4층의 젊은 가장 1명은 아기를 안고 뛰어내렸다가 세상을 달리하여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택 2,364만호 중 아파트 1,195만호, 50%)을 감안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피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소방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를 운영하였으며, 최근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화재 시 대피요령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살펴서 대피”란 슬로건이 나오게 된 것은 화재 발생 시 연기 발생 유무에 따라 대피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아파트 화재 사망자 180명 가운데 연기흡입으로 사망한 경우가 127건으로 70퍼센트를 넘었다. 화재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피난 중에 연기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은 것이다. 아파트의 내화구조로 인해 다른 세대로 불이 직접 번지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연기 발생유무에 따라 대피 방법이 달라지는데, 따라서 국민들은 변경된 피난 방법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① 자기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밖으로 도보 대피가 가능하다면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으며 계단으로 대피해야 한다. ② 불길이나 연기로 인해 도보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량식 칸막이 등을 이용해 옆 세대로 이동하거나, 세대 내 방화문이 설치된 대피공간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리거나, 피난 설비를 이용해 대피해야 한다. ③ 만약 자기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기나 화염이 세대 내로 들어올 경우에는 필히 대피해야한다. 야외로 도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②의 요령을 참고하여 대피해야 한다. ④ 연기나 화염이 자기 세대 내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119에 신고하여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같은 변경된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
    • 마린칼럼
    2024-02-13
  • 해운대소방서,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부주의”, 일상 생활 속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주의(不注意)”란 조심을 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즉, 조심을 하면 별 일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사소한 듯한 부주의로 인하여 사소하지 않은 큰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화재는 한번 나면 우리의 인명과 재산에 크나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재난이다.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국적으로 3만 8천여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84명의 사망자와 2천백명의 부상자를 내고 9천 4백억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같은 화재의 발화요인을 분석해 보면 “부주의”가 18,194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0,345건(26.6%), 기계적 요인 3,921건(10%), 화학적 요인이 733건(1.9%)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 담배꽁초가 5,707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 조리 중 2,535건(13.9%), 불씨 방치 2,381건(13.1%)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화재의 절반 정도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전체 화재의 절반 정도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피고, 흡연 후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한다. 둘째, 음식물 조리 시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조리 후 반드시 가스를 차단한다. 셋째, 촛불 등 불씨를 사용하고 나서는 주변정리를 철저히 한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소방서의 노력만으로는 화재를 막기 어렵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화재는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안전수칙을 잘 실천하고 화재예방에 대하여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내 가족과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수칙을 실천하여 시민 모두가 화재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마린칼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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